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8. 27.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1015
요지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농업법인으로서 농산물 등을 출하 및 유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유실수를 식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해당 토지를 영농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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