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8. 27. 결정
쟁점토지를 유예기간(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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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쟁점 토지를 유예기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안으로 보입니다. 취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된 사안으로 추정됩니다. 조세심판원에서 결정되었으며, 결정일은 2025년 8월 27일입니다. 관련 문서는 'tax_tribunal'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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