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8. 27. 결정
쟁점주택은 사실상 폐가이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192
요지
쟁점주택은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가 아닌 일시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는 공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주택과 쟁점주택을 포함하면 이 건 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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