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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8. 27. 결정

쟁점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002

요지

쟁점주택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았고, 처분청의 현지조사 결과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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