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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8. 26. 결정

쟁점부동산이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200

요지

쟁점토지가 소재한 이 건 산업단지가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산업단지를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쟁점토지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증축 건축물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으로서 위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등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다만, 쟁점토지 중 기존 건축물의 바닥면적(멸실되지 않은 건축물의 바닥면적만을 말한다), 기존 건축물은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등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상북도 OOO시장(OOO구청장)이 2024.2.2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9.11.5. 취득한 경상북도 OOO㎡ 중 기존 건축물의 부지(멸실되지 않고 남아 있는 기존 건축물의 부지에 한한다)를 제외한 면적 및 2023.3.24. 취득한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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