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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5. 8. 25. 결정

① 이 건 본점용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본점용 부동산을 본점의 지방이전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2131

요지

① 본점용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장,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등 산업용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경감대상으로 보기 어려움.②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6개월)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본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23.12.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종전의 본점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서울특별시 금천구 OOO 토지 361.67㎡, 건축물 2,288.98㎡)의 가액을 재조사한 후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소재건축물 25,881㎡ 및 그 부속토지 5,289.27㎡의 취득가액 중 위의 재조사 가액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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