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8. 22.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1644
요지
청구법인의 영위업종, 사업규모 및 직원채용 현황 등을 고려하면 창업 이후 실질적인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설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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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영위업종, 사업규모 및 직원채용 현황 등을 고려하면 창업 이후 실질적인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설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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