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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8. 21. 결정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으로 보아「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1028

요지

ㅇㅇㅇㅇㅇㅇㅇ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비롯한 이 건 부동산의 9층부터 11층까지를 임차하여 그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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