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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8. 20. 결정

청구법인의 본점을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주소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0983

요지

청구법인이 대도시에 소재하는 대표이사 배우자의 음식점 또는 대표이사 주소지에 본점을 설치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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