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요지
사 건 00-01266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50-2 대리인 공인노무사 전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3. 12. ○○ 222공구ㆍ222공동구 및 223공구, ○○확장공사, ○○신축공사 등 5개 건설공사에 대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2. 30. 청구인의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실을 조사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고 그 차액 및 그에 따른 가산금으로 총 861만7,16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6년도 확정보험료 고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입고지서가 아닌 보험료의 자진납부시에 사용되는 납부서를 1999. 12. 31.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는데,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따라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을 1999. 12. 31.로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납부서에는 과세연도, 납입자 성명, 납입고지서 번호, 기금출납명령관 및 직인이 누락되어 있는바, 이는 권한이 있는 처분청의 정상적인 고지처분이라고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절차 및 내용에 있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피청구인이 납부서와 같이 송달한 1996년도 확정보험료ㆍ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이하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라 한다)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기 이전에 미리 보험료에 관한 납부통지를 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고지 이전에 미리 그 부과될 금액을 기재하여 통지하는 것으로서, 고지처분 이전에 행하는 안내제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고지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고지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다. 건설공사 현장원가명세서상의 급료 및 제수당은 본사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일 뿐만 아니라, 각 현장에 파견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본사에서 본사소속 근로자로 적용하여 확정보험료를 정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건설공사의 보험료로 “직영인건비(급료 및 제수당 제외)+(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에 따라 그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직영인건비(급료 및 제수당 포함)+(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에 따라 청구인이 이미 본사에서 정산한 근로자들의 급료 및 제수당을 이 건 건설공사의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였는바, 이는 이중부과에 해당되므로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9. 12. 31. 청구인에게 송달한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에는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산정근거와 그 금액, 처분의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직인을 날인하였으며, 행정심판절차에 관하여 고지하는 동시에,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와 같이 송달한 납부서에 납부기한,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는바, 이는 고용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행위로서 효력이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납입고지서가 아닌 납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납입고지서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별도로 납입고지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건설공사에 대하여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금총액의 산정방식과 동일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현장에 파견된 본사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포함하여 이 건 처분을 함으로서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적용제외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입증할 경우 이에 따른 보험료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중부과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56조, 제61조, 제65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4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73조, 제74조, 제8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70조, 제77조, 제9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 제7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료보고서, 사업장카드, 국내공사원가 현장별 총괄표, 1996년도 확정보험료ㆍ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 납부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3. 12. 각 사업에 대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아래 표와 같이 보고ㆍ납부하였는데, 각 건설공사에 대하여 1996. 1.부터 1996. 12.까지의 국내공사원가 현장별 총괄표에 의하여 “직영인건비(노무비중 급료와 제수당 제외한 금액)+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계산하고, 그 임금총액에 각 고용보험사업의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465887"></img>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30. 각 건설공사에 대하여 1996. 1.부터 1996. 12.까지의 국내공사원가 현장별 총괄표에 의하여 “직영인건비(노무비중 급료와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계산하고, 그 임금총액에 각 고용보험사업의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청구인이 납부한 확정보험료의 부족분에 해당하는 아래 표 기재의 각 확정보험료 및 이에 대한 100분의 10의 비율에 해당하는 각 가산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에 납부서를 첨부하여 특수우편물로 청구인에게 납입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1999. 12. 31. 이를 송달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4466061"></img> (다)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에는 청구인의 각 건설공사에 대한 1996. 1. 1.부터 1996. 12. 31.까지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의 산정내역과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4조, 제8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위와 같이 부과하오니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라)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에 첨부된 납부서에는 납부기한이 1999. 12. 31.로 기재되어 있고, 1996회계년도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장관리번호, 기금징수관서, 사업장명, 납부자의 주소, 납부금액, 납입장소 등 납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납부서는 납입고지서와 그 명칭만 다를뿐 그 서식에 있어서는 형식 및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전액 혹은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부장관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4조와 동시행규칙 제74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확정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통지를 별지 제71호서식의 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여 하여야 하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입통지는 별지 제91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일종인 고용보험료에 있어서 부과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납입고지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한 납입통지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에는 1996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의 산정내역, 근거법령,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사표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고지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납부서에는 납부기한, 납부금액 등 납입고지서의 기재사항들이 대부분 기재되어 있는바, 납부서는 납입고지서와 그 명칭만 다를 뿐 그 형식 및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와 납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이상,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사정이 위와 같다면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한 납입통지의 하자는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와 납부서의 송달로서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확정보험료의 보고가 사실과 달라 그 보험료를 조사 결정하여 부족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주로 하여금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당한 준비기간 또는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연체금 등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바, 피청구인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부과처분이 송달된 날로부터 사업주가 부과받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상당한 납부기한을 두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납부기한을 1999. 12. 31.로 정하고 납부기한일에 그 납부서를 송달하여 상당한 납부기간을 두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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