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8. 19. 결정
쟁점 면적을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지0513
요지
대표이사실, 회의실, 사무실 등 의사결정 공간이 전혀 없으므로 회계, 총무, 인사 등의 본점의 중요한 관리업무가 수행되는 장소로 보기도 어려운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 보기 어렵고, 단지 본점에서 기획된 대로 촬영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본점의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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