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8. 18. 결정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1년) 내에 의료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2046
요지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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