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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8. 18. 결정

법인장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쟁점건축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844

요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쟁점건축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2,033,720,380원으로 증명되는 이상 처분청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부족한 부분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여주시장이 청구인에게 2023.7.1.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2023.10.1.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그 취득세 등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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