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5. 8. 14. 결정
유휴지 및 원형보전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067
요지
쟁점토지 중 47,805㎡는 골프코스 사이의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원형보전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고, 2,675㎡는 골프코스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지 및 재해방지용 저류지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이 2023.9.2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임야 OOO㎡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세부내용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마)와 같다)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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