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8. 13. 결정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무관한 쟁점비용에 상당하는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982

요지

쟁점①이자비용은 쟁점건축물 신축관련 취득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쟁점③비용을 포함하여 건축물의 과세대상으로 본 것에는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②비용은 쟁점건축물 신축관련 취득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등은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으로 그 설치비용을 건축물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고(조심 2021지1394, 2021. 10.27. 결정)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③비용은 쟁점건축물 신축관련 취득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상남도 창원시장(OOO구청장)이 2024.2.21. 청구법인들에 한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아래와 같이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A 주식회사가 2019.6.20. 취득(신축)한 경상남도 창원시 OOO㎡에 대한 취득세 등은 그 과세표준에서 OOO원을 제외한다. 2. 주식회사 B가 2019.12.16. 등에 취득(신축)한 경상남도 창원시 OOO㎡에 대한 취득세 등은 그 과세표준에서 OOO원을 제외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