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요지
사 건 00-01285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청 구 인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양 ○ ○) 서울특별시 ○○구 ○○동 946-1 ○○빌딩 대리인 공인노무사 전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장) 청구인이 2000.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센터 Plant, Fushion Engineering 공사장의 임금총액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여〔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산출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동 방식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확정정산하여 1999. 12. 30.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49만200원, 가산금 4만7,850원 및 연체금 8만4,040원 등 총 62만2,09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6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납입고지서가 아닌 납부서양식으로 통지하였고, 동 납부서에는 납부기한도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고지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는 무효인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노동부의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정산업무규정(노동부예규 291호, 1996. 1. 23.)에 따라 1996년도 이후 계속하여 직영인건비 + (외주비×노무비율)의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결정하여 산출된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해 왔던 바, 피청구인이 1999년 12월경 지금까지의 방식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의 금액과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금액중 큰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서가 일정한 내용과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조사징수통지서와 납부서를 동봉하여 발송하였고, 조사징수통지서에는 보험료의 구체적인 산출근거 및 부과금액을 명시하고 처분기관의 직인을 날인하였으므로 본질적인 보험료부과처분은 존재한다고 할 것이며, 납부서 역시 납입고지서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징수통지서가 원칙적으로 작성된 이상 납입고지서가 아닌 납부서로 납입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이 무효라고는 볼 수가 없다. 나. 고용보험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보험료 산정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56조, 제61조, 제65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4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73조, 제74조, 제8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70조, 제77조, 제9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 제7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년도 확정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징수금카드, 고용보험료납부서,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센터 Plant, Fushion Engineering 공사장의 임금총액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여〔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산출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동 방식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확정정산하여 1999. 12. 30.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49만200원, 가산금 4만7,850원 및 연체금 8만4,040원 등 총 62만2,09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조사징수통지서에 납부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조사징수통지서에는 보험료산출근거 및 부과금액 등을 명시하고 처분기관의 직인을 날인하였으나, 납부서에는 부과연도, 기금징수관서, 계좌번호, 납부액 등은 명시하고 납부기한의 기재 및 기금출납명령관의 직인을 누락하였다. (다)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조사징수통지서 및 납부서를 1999. 12. 31. 수령하였고, 동 조사징수통지서에는 “이 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전액 혹은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부장관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4조와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확정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통지를 별지 제71호서식의 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여 하여야 하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입통지는 별지 제91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일종인 고용보험료에 있어서 부과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납입고지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한 납입통지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에는 1996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의 산정내역, 근거법령,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사표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고지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납부서에는 납부기한, 납부금액 등 납입고지서의 기재사항들이 대부분 기재되어 있는바, 납부서는 납입고지서와 그 명칭만 다를 뿐 그 형식 및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와 납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이상,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사정이 위와 같다면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한 납입통지의 하자는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와 납부서의 송달로서 보완되거나 치유됨으로써 적법한 것으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서인 조사징수통지서와 납부서 어디에도 납입기한의 기재를 한 적이 없어, 치유되지 않은 흠이 있는 것이 명백한 바, 이러한 흠은 중대ㆍ명백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취소사유에는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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