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8. 12. 결정
쟁점①·②비용이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408
요지
쟁점①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쟁점②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오산시장이 2024.3.2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9.12.12.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과세표준에서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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