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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8. 12. 결정

①쟁점카페용 부동산 취득이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②쟁점식당용 부동산 취득이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2024지1709

요지

①쟁점카페는 이용자, 매출규모, 위치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불특정 다수인에게 커피 등을 판매하는 청구법인의 지점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카페용 부동산 취득을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쟁점식당은 청구법인의 본점용 건축물의 3층에 위치하여 주로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할인된 가격에 이용하는 본점의 부대신설인 복지후생시설로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도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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