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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8. 12. 결정

직계존비속간의 쟁점주택의 거래에 대하여 무상취득 세율이 아닌 유상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090

요지

처분청이 ***원에 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원(54.7%)의 경우, 향후에 지급될 금원 내지는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무상(증여)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2024.4.2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에 대한 거래대금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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