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8. 12. 결정
개인사업자가 기존부동산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서 쟁점숙박업을 개업한 경우, 이를 창업이 아닌 업종추가로 보다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668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숙박업을 창업하기 전부터 기존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부동산업을 폐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숙박업을 창업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을 확장허가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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