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8. 12. 결정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655
요지
쟁점1·2금액은 시설 개선 공사 등으로 인한 효용과 편익이 이 건 건축물의 입주자들에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쟁점3금액 중 노외주차장 조성비용은 이 건 건축물과 별건인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취득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다만, 이 건 건축물과 OO역사를 연결하는 보행육교 설치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경기도 군포시장이 2024.12.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그 취득세 과세표준 OOO원에서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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