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8. 8.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이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3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987
요지
「민법」상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서00 등은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중국에서 체류 중인 것으로 보이며, 주택 취득일 당시 서00은 세대주 윤00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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