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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8. 7. 결정

쟁점비용은 이 건 기계장치(가스터빈, 증기터빈, 발전기 본체 및 부속장치 등) 설치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1092

요지

쟁점구조물은 이 건 건축물 내에 소재한 기계장치인 가스터빈 및 스팀터빈 등을 지지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기계장치의 부속시설에 해당하여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물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과 다른 물건인 기계장치 등의 취득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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