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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8. 7. 결정

① 쟁점시설(에어컨)의 설치를 개수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경비실을 사무실로 보아 사무실용도지수(1.17)를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064

요지

① 쟁점시설 중 587/1,825는 핵심적인 생산설비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시설의 취득가액 중 해당 비율만큼은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② 쟁점경비실은 공장부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장시설로 보아 용도지수(0.8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1. 경상남도 창원시장(성산구청장)이 2023.10.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제1공장 냉방시설 취득가액(OOO원, 참조)에서 ‘Heat exchanger of supply room’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율(587/1,825)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경상남도 창원시장(OOO)이 2023.10.5. 청구법인에게 한 2019∼2023년도 재산세 OOO원, 주민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공장 내에 위치한 경비실의 용도지수로 공장시설 용도지수(0.8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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