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5. 8. 6. 결정
① 쟁점토지가 교육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2019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있어 1천분의 0.7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989
요지
① 실제 현황이 자연상태의 임야인 경우까지 교육용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② 처분청이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OOO시장이 2024.3.13.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의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중 2019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하여는 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다목 1)에 따라 1천분의 0.7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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