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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5. 8. 6. 결정

쟁점비용들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4지0243

요지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반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출된 것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임.

해석례 전문

1.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23.11.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① 학교시설 무상공급 비용 OOO원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②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향후 지출예상비 OOO원이 실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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