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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8. 6. 결정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쟁점금액(11,951,791,777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338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2024.8.2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그 취득세 과세표준 OOO원에서 지하암거 안전진단 및 보수비 OOO원, 상수도 시설 이설비 OOO원, 도시공원 마스터플랜용역비 OOO원, 근린공원 설계 및 조성공사비 OOO원, 교통신호기 설치비 OOO원, 토지 취득을 위한 용역비 OOO원, 신탁 및 임원등기비 OOO원 합계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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