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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8. 6. 결정

①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이 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쟁점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③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646

요지

①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에 터잡아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인바, 이 건 납세고지서상 과세대상의 특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쟁점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정절차를 누락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③, ④ 쟁점②가 인용되어 심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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