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0-01640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50-2 대리인 공인노무사 전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중부지사장) 청구인이 2000.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 소속 서울지역본부장이 1999. 12. 30. 같은 소속 ○○중부지사장에게 청구인의 ○○신축공사에 대하여 1996년도 공사별 임금지급액을 통보하자, 같은 소속 ○○중부지사장이 청구인이 위 공사에 대하여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사실을 조사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으로 합계 158만8,49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6년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이행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위 납입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고 1996년도 확정보험료ㆍ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이하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라 한다)만을 교부하였는바,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기 이전에 미리 보험료에 관한 납부통지를 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고지 이전에 미리 그 부과될 금액을 기재하여 통지하는 것으로 고지처분 이전에 행하는 안내제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확인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고지처분의 이행청구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조사징수처분에 대한 이행청구인 납입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고용보험법 제65조에 규정된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강행법규를 위반하였으므로 당연무효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건설공사에 대하여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에 따라 그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총공사금액(기성액)×노무비율”의 방식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였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그동안 건설공사의 임금총액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을 인정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의 방식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신고를 누락한 확정보험료에 대하여 조사징수통지를 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유효하고, 다만 납입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것은 추후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함으로서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있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건설공사에 대하여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에 의하면 외주비에 대하여만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산출할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56조, 제61조, 제65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4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73조, 제74조, 제8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70조, 제77조, 제9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 제7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96년도 공사별 임금지급액 통보, 1996년도 확정보험료ㆍ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 소속 서울지역본부장이 건설업체에 대한 고용보험료확정정산계획에 따라 청구인의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실적을 실사하여 1996년도 공사별 임금지급액을 1999. 12. 30. 같은 소속 ○○중부지사장에게 통보하였는데, 기성액은 5억6,631만9,360원, 노무비는 1억1,219만4,607원, 외주비는 2억8,235만7,397원이다. (나) 위 ○○중부지사장은 청구인이 1996년도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30. 위 공사에 대하여 총공사금액(기성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1억6,989만5,808원으로 산정하고, 그 임금총액에 대하여 각 고용보험사업의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 144만4,100원 및 이에 대한 100분의 10의 비율에 해당하는 가산금 14만4,390원 등 합계 158만8,49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1999. 12. 31. 청구인에게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입통지를 한 사실은 없다고 자인하고 있다. (다)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위 공사에 대한 각 고용보험사업별로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의 산정내역과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4조, 제8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를 위와 같이 부과하오니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 중부지사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전액 혹은 부족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부장관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4조와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확정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통지를 별지 제71호서식의 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여 하여야 하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입통지는 별지 제91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일종인 고용보험료에 있어서 부과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한 납입통지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에는 1996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의 산정내역, 근거법령,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사표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고지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바, 이 건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납입통지의 의사가 전달되어 청구인으로서도 이 건 징수처분에 대하여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이 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되고,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하지 아니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 건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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