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8. 6. 결정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방3538
요지
혼인을 위한 준비과정에서의 세대분리를 감면 배제 사유로 삼는 것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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