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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7. 30.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5지0246

요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공장을 직접 운영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을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그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유되는 상황에서 용역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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