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5. 7. 30. 결정
①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물류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3534
요지
① 처분청의 현장조사는 취득세 등을 감면한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통상의 활동에 불과하고, 이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는 등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물류창고를 건축하려는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당초 건축하려던 물류창고를 건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③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2024.7.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과 2020년도 재산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울산광역시 남구 OOO 소재 건축물 OOO㎡의 부속토지 면적을 재조사한 후 해당 면적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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