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5. 7. 29. 결정
이 건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0345
요지
이 건 토지는 산업시설용지에 포함되어 있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인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주택건설 및 산업단지의 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청장이 2024.9.12. 청구법인에게 한 2024년도 재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의 화훼산업용지, R&D 및 첨단산업용지, 주차장 용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