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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7. 29. 결정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1차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1321

요지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전 소유자에게 환원시켰으므로 이는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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