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0-02354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법인 (대표 이 ○ ○) 서울 ○○구 ○○동 1577-9 ○○빌딩 6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0. 4.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3. 11. 1996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365만 10원을 보고ㆍ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12. 31. 1996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정산을 하면서 청구인의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등 총 5,148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2000. 4. 8. 피청구인이 1996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차액 3,245만 5,960원 및 가산금 324만 5580원 등 총 3,570만 1,54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12. 30. 업무종료로 인하여 1996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납부고지서를 실질적으로 2000. 1. 3.에 수령하였으며,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1996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부과징수청구권은 1999. 12. 31.에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청구인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평가법”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상법상 합명회사로서 청구인 법인의 출자사원은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정관에 따라 당해 업무에 관하여 법인의 대표권을 가지며,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본사에는 평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16인의 무한책임사원이 주재하고 19인의 보조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청구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법인의 업무집행권과 대표의 권한 및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고 법인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무한책임지며, 청구인 법인의 대표사원은 평가법이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한책임사원 중 1인을 선출하여 회사를 대표하도록 한 것이지 무한책임사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무한책임사원을 근로자라 할 수 없으며, 업무보조를 위하여 회사에 고용된 보조직원만이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원의 급료를 포함하여 확정임금총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확정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라.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이 목적인데,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언제든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전문 자격사에게 실업상태는 있을 수 없으며 그러므로 청구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을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은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의 경기지사(○○소재)가 무한책임사원인 감정평가사들은 근로자가 아님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1995~1997년도 고용보험료중 감정평가사분의 반환을 청구하자, 1998. 10. 1. ○○지방노동사무소는 이를 반환하였는 바, 이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근로자가 아님이 분명하다. 바. 청구인은 1997. 3. 11. 청구인의 무한책임사원인 감정평가사를 제외한 직원에 대한 1996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으나, 2000. 4. 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 확정임금총액을 40억 1,177만 6,210원으로 산정한 것은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급여와 각 지사에서 지급한 급여를 모두 포함한 것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확정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장을 달리하는 청구인의 지사의 고용보험료까지 본사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이 되어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9. 12. 31.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확정보험료ㆍ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통지하고 수령확인서를 받았으므로 이 때부터 1996년도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나. 청구인은 지사소속의 임직원의 임금까지 포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1999. 8. 고용보험 확정정산계획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수차례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청구인이 제출한 1996년도 재무제표 및 대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제7조, 제61조, 제65조, 제79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3조, 제7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70조, 제77조, 제9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 제73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제3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년도 확정보험료ㆍ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납부고지서(1999. 12. 30.자, 2000. 4. 8.자), 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본사, 각 지사), 손익계산서, 고용보험보험료 충당ㆍ반환 통지서, 수령확인서, 대표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96 본ㆍ지사임ㆍ직원임금총액내역서, ○○법인정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평가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44명이 출자하여 설립된 합명회사로서 본사와 5곳의 지사[경기지사, 경남지사, 전북지사 ,대구ㆍ경북지사, (부산지사 - 2000. 5. 22.설립)]로 나뉘어져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본사는 16명의 무한책임사원과 19명의 직원이 상근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나) 청구인 법인은 1996년도 분부터 1998년도 분까지 출자사원인 감정평가사를 제외한 직원에 대한 고용보험 확정보험료를 본사 및 각 지사별로 분리하여 각 지방노동사무소에 보고ㆍ납부하여 왔으며, 청구인 본사 및 각 지사가 보고ㆍ납부한 1996년도 임금총액과 1996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35420269"></img>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1996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정산을 하면서 청구인의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조사하여 확정임금총액 52억원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1999.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 확정임금총액을 56억 267만 57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1996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등 총 5,148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3. 28.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0. 4. 8. 청구인의 1996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임금총액(40억 7,437만 6,210원)에서 대표자근로소득(6,260만원)을 공제하여 1996년도 확정임금총액을 40억 1,177만 6,21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1996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차액 3,245만 5,960원 및 가산금 324만 5580원 등 총 3,570만원 1,540원을 청구인에 대하여 새로이 부과하였다. (라) 수령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9. 12. 30.자로 통지한 고용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1999. 12. 31.에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99. 8. ○○노동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고용보험 확정정산 계획 및 1999. 9. 3. 까지 고용보험 확정정산 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지한 바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있고 고용보험업무편람 1-1의 규정에 의하면, 본사, 지사,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각 단위조직간 인사, 노무, 회계 등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각각을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고용보험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61조제2항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이 각 지사별로 분리되어 있고, 청구인 법인의 본사 및 각 지사는 각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 1996년부터 계속하여 각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용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의 각 지사에 대한 임금총액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고용보험료를 지사별로 분리하여 부과하지 아니하고 손익계산서상의 청구인 법인 전체에 대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청구인 본사에 대하여 청구인 법인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고용보험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흠결은 이 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흠결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취소심판의 제기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되고, 각 지사별로 분리하여 부과하지 아니한 흠결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무한책임사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한책임사원을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보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할지라도 청구인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매월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바, 청구인의 무한책임사원들은 합명회사의 사원으로서 개개인이 독자적으로 감정평가업무를 본인의 권한과 책임하에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사업자의 지위도 보유하고 있으나 동시에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 또한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1996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부과징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999. 12. 31.자로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수령확인서상에 1999. 12. 31.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때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2. 31. 통지한 부과처분이 2000. 4. 8. 처분의 변경으로 직권취소 되었다 하더라도 1999. 12. 31. 납부고지서의 통지에 의한 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 건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