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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7. 29. 결정

① 2020.7.10. 이전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사건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3527

요지

① 청구법인이 2020.7.10. 이전에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이 사건 주택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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