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7. 25. 결정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1165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3788 판결).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