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25. 7. 25. 결정
1. 쟁점개별판매장이 지방세법상 개별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비과세관행을 위법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3.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중복조사에 기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4. 중소기업 고용지원 과세표준 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조심2024지0058
요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쟁점개별판매장을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별도의 사업소(사업장)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쟁점개별판매장의 종업원을 청구법인 본사의 종업원에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 처분청이 그간 포괄양도한 사업자와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변경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비과세 관행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3.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2차례에 걸친 ‘주민세(종업원분) 미신고분 소명’ 안내문을 보내어 소명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누락 여부 등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임. 4. 청구법인은 2019.1.14. 설립 당시의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84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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