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변경청구
요지
사 건 04-15897 고용보험료부과처분변경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3가 45-3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사업장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2004. 9. 9. 보험관계인정성립조치하고 2004. 9. 10. 2001년도ㆍ2002년도ㆍ2003년도ㆍ2004년도분 고용보험료(가산금 포함) 409만 3,5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3가 45-3번지에서 34년째 운영되고 있는 ○○집(일반음식점)을 10여년전부터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세무서에 근로자의 임금을 매년 신고하여 왔는데, 그동안 고용ㆍ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사업장인지 몰라 가입하지 않았으나, 이 건 보험관계성립통지서를 보고 알게 되었으며 부과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중에서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산재보험료 전액과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에 대하여는 납부를 하겠으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고용보험료(확정보험료)중 현재 퇴직하고 없는 직원의 부담금까지 사업주인 청구인이 부담할 수는 없다. 나. 「고용보험법」 제56조(보험료) 제1항에는 고용보험료의 납부 대상이 사업주와 근로자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고용보험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퇴직하고 없는 직원의 고용보험부담분까지 그 것도 3년간 소급하여 사업주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또한, 같은 법 제59조(보험료의 원천징수)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규정이고 강행규정은 아니며, 본 식당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평균 근무기간이 3개월 내지 6개월 미만으로 3년간의 보험료를 소급 적용할 근로자들은 이미 퇴직하여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현재 원천공제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법」에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사업장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고, 보험료는 사업주가 법정기간내에 보험료신고서에 의하여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부담분을 포함한 고용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는 임금지급시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 부담분을 원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당시 고용보험 의무사업장임을 몰라 신고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부과처분 중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아니한 근로자의 부담분까지 사업주인 청구인에게 소급하여 부과시키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에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지급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하여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근무하였던 근로자의 임금으로부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9조, 제11조, 제56조, 제59조 내지 제61조 및 제79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18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 및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고용보험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 고용ㆍ산재보험 적용누락사업장 현황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 소속 일반직 6급 김○○이 작성한 고용보험관계인정성립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장명은 "○○집"으로, 근로자수는 "8"로, 고용보험관련업종 및 코드는 "한식점업(55211)"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은 "2001. 1. 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행정자치부장관이 발행한 2004. 9. 9.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일반과세자)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 상호는 "○○집"으로, 개업년월일은 "1996. 4. 16."로, 사업자등록년월일은 "1996. 4. 16."로, 업태는 "음식 및 숙박업"으로, 종목은 "한식점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고용ㆍ산재보험 적용누락사업장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1년도에 직원 13인을 고용하고 9,675만원을, 2002년도에 직원 14인을 고용하고 6,870만원을, 2003년도에 직원 8인을 고용하고 6,400만원을 근로자의 임금으로 각각 지출하였다. (2)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9조, 제11조, 제56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18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되고, 이 경우 그 보험관계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하며, 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당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며, 사업주는 보험년도의 초일(보험년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 또는 다음 보험년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ㆍ납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업주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업주가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료의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고용보험가입 의무사업장임을 몰랐고, 3년 동안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했던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못한 점, 「고용보험법」에 보험료를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상의 원천징수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원천징수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근로자의 부담분까지 3년간 소급하여 사업주인 청구인에게 부과시키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고용보험의 당연 적용사업장에 해당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처럼 강행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이라고 하더라도 동 규정은 사업주에게 원천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여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인 점, 청구인의 주장처럼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고용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에는 또한 보험료를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사업주에게 부여하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신고ㆍ납부의무자를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어,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할 당시 청구인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부분까지 납부하여야 할 의무자로 이를 납부하였어야 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원천징수할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지 않으며,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의무가 소멸한다고는 보여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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