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7. 24. 결정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원의 판결로 말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305
요지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두116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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