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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7. 24. 결정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쟁점금액(조합운영비 등)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141

요지

① 쟁점1·2·3·4·6·7금액은 이 건 건축물 신축에 필수적인 비용이거나 이 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② 쟁점5·8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③ 쟁점9금액은 실제로 지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시기 이전 또는 이후에 쟁점9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2024.1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위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전기시설부담금 OOO원, 토지 신탁등기비 OOO원 합계 OOO원을 제외한다. 2. 위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예비비 OOO원 중 취득시기 이전에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지급원인이 발생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금액 외의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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