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7. 24. 결정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1410
요지
쟁점주택을 인도받아 유예기간 내 사원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를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 임대용 주택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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