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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7. 24. 결정

① 쟁점① 내지 ④주택이 주택조합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① 내지 ⑥주택을 유예기간(3년) 내에 멸실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1249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 내지 ④주택 취득 당시 주택조합이 아닌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②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그 존재를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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