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7. 22. 결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지 아니한 30세 미만의 자녀를 별도 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2078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2주택의 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3조의2 규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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