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953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회장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169-9 ○○회관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7. 9.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직급보조비를 누락시킨 채 임금총액을 과소계상하여 산정한 ‘96년도분 확정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8. 30. 청구인에 대하여 그 차액에 대한 ‘96년도분 확정보험료 2,620만4,230원 및 가산금 262만410원등 합계 2,882만4,64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6. 1.부터 전직원에게 매월 지급한 직급보조비는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직급보조비와 동일한 성격의 금품으로 예산과목상 기관운영비중 업무추진비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고 또한 의료보험사업의 대국민 홍보 등 일련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임금에 포함시켜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그에 대하여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추징하였다. 나. 청구인은 직급보조비가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피청구인의 행정지도와 노동부장관의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직급보조비를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유권해석에서도 직급보조비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 청구인이 매월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직급에 따라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인 출장비, 차량유지비, 기구손질비 등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달라서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나. 청구인은 1996. 3. 11. ‘96년도분 개산보험료 보고ㆍ납부시 임의로 직급보조비를 누락시켜 신고하였고, 그 후 약 7개월이 경과한 10월 중순경에 직급보조비가 임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문의하여 피청구인이 직급보조비의 임금해당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관련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의도적으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1996. 11. 27.자 유권해석에서 “업무추진비(직급보조비)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하여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회시하였던 사실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직급보조비를 임금에서 제외시킨 것이지 행정지도등을 신뢰하여 직급보조비를 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그 차액 및 가산금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제61조, 제65조, 동법시행령 제74조, 근로기준법 제1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70조, 동법시행령 제67조, 제7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납부ㆍ보고안내서, 확정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수지계산서, 예산편성기준표, 확인서, 예산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임금총액범위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질의회시문, 보험료납부영수증, 녹취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부터 매월 전직원에게 직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8만원부터 165만원까지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3. 11. 직급보조비를 임금총액에서 제외시킨 채 ‘96년도분 개산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6. 11. 12. 업무추진비(직급보조비)가 고용보험 임금총액산정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질의를 하였고, 노동부장관이 1996. 11. 27.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회시에서 “업무추진비(직급보조비)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하여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될 것이나,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전화통화 녹취록 및 확인서에는 청구인 소속직원 청구외 송○○이 1996. 12. 초순경 노동부의 질의회시문 사본을 가지고 피청구인 소속직원인 청구외 조○○을 방문하여“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금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에 밑줄을 그은 회시내용을 보여주며 직급보조비의 성격을 설명한 후 직급보조비가 임금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자, 위 조○○이 “직급보조비가 설명대로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1997. 2. 10. 청구인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금품은 임금총액산정에 포함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96년도 확정보험료 및 ‘97년도 개산보험료의 보고ㆍ납부안내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7. 3. . 11. ‘96년도분 확정보험료를 보고함에 있어 1996. 1.부터 매월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를 임금에서 제외시킨 채 임금총액을 산정한 후 그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1997. 7. 11. 청구인이 보고ㆍ납부한 ‘96년도분 확정보험료의 정산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위 확정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면서직급보조비를 누락시킨 채 임금총액을 과소계상하여 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한 사실이 밝혀져 피청구인이 1997. 8. 30.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보험료의 차액 2,620만4,230원과 가산금 262만410원 등 합계 2,882만4,640원을 추징하였다. (2) 이 건에 있어서의 쟁점은 직급보조비가 임금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근로자에게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면 그 명칭이 어떠하든 모두 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매월 전직원에게 직급에 따라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직급보조비가 이에 포함됨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직급보조비를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 2,620만4,230원과 그에 대한 가산금 262만410원 등 합계2,882만4,640원을 추가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노동부장관의 청구인에 대한 1996. 11. 27.자 유권해석 및 피청구인의 1997. 2. 11.자 확정보험료등의 보고ㆍ납부안내서등 관계자료를 검토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일관되게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총액에 포함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 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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