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5. 7. 21. 결정
① 신탁수수료 등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위탁법인에게 지급한 시행사 운영비를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PF 대출취급수수료, 법률자문수수료, PF 대출이자를 차입금 중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사용된 금액의 비율만큼만 쟁점건축물의
조심2023지3820
요지
①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컨설팅 용역수수료와 신탁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취득자로서 부담한 비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컨설팅 용역수수료와 신탁수수료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이 건 시행사 운영비는 이 건 신축사업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③ 법률자문수수료는 위탁법인의 이 건 사업 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일반적 법률문제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판단되고,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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