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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7. 21. 결정

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농업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가산금을 감면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615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이미 설립등기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설령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의 농업법인이라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을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가산금을 부과한 것으로, 가산금은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이 부존재한 부적법한 청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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