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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7. 21.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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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 요약 (메타데이터 기반 추정)

이 요약은 원문 본문이 수집되지 않아 사건명·기관·결정일 등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가 자동 생성한 내용입니다. 법적 자문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원문 또는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 결정은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에서 심리되었으며, 결정일은 2025년 7월 21일입니다. 해당 결정은 취득세 관련 사항으로, 창업의 정의 및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법 적용 및 해석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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