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5. 7. 21.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5지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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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에서 심리되었으며, 결정일은 2025년 7월 21일입니다. 해당 결정은 취득세 관련 사항으로, 창업의 정의 및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법 적용 및 해석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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