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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5. 7. 21. 결정

(1) 청구법인이 제기한 조합원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쟁점비용 중 비조합원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이 청구법인이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

조심2024지0623

요지

(1)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제3자적 위치에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조합원들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2)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됨.

해석례 전문

1. OOO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2020.4.3.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2024.2.1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가. 전기‧수도 인입비용과 분담금 OOO원에 비조합원용 건축물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나. 준공후 예상비 OOO원에 비조합원용 건축물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건축물의 취득시기 이전에 건축물 취득을 위하여 지급원인이 발생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지급원인이 발생하지 아니한 금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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