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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762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감정평가법인 (대표사원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809번지 (○○빌딩 7층)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7.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임금총액누락여부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청구인이 보고한 1996년도의 확정임금총액에 특별상여금ㆍ자가운전보조금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1997. 7. 15. 및 1997. 8. 8.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273만6,650원, 가산금 27만3,650원과 연체금 19만2,910원 등 총 320만3,210원의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기업이윤이 증가함에 따라 정기상여금외에 업무실적우수자등에게 별도로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그 지급ㆍ발생이 불확정적ㆍ은혜적ㆍ일시적이므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회사에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중 직원들에게 자기차량보유와 관계없이 교통비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것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더라도 이는 실비변상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이를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어 업무실적 우수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급여규정등에서 지급조건등이 규정되어 있는 점,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상여금을 월별로 지급한 시점이 동일한 점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차량소유와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매월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실비변상의 금품이 아니라 이는 어디까지나 근로의 대가라 할 것이므로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5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년도 확정보험료보고서, 1996년도 결산보고서상 임금총액신고서, 청구인회사의 자가운전보조금시행지침과 청구인이 제출한 1996년도 확정보험료ㆍ가산금조사징수통지서 및 연체료납부통지서, 1996년도 계정별 보조원장 및 월별급여대장 및 손익계산서, 취업규칙ㆍ급여규정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실적초과달성을 지급사유로 하여 청구인이 1996. 6. 10. 및 6. 29 및 12. 31. 3회에 걸쳐 일부 직원에 대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고, 1996. 1. 20. 및 9. 24. 명절떡값의 명목으로 일부 직원에 대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1.~ 1996. 12.까지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원에 대하여 지급한 월 3만 5,000원~ 10만원외에도 차량을 소유한 자가운전자에 대하여 직급별로 월 10만~ 16만5,000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의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의 기재에 의하면, 정기상여금은 2,4,6,8,10,12월에 각 100퍼센트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장려금은 업무실적, 경영성과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7. 3. 6. 피청구인에 대하여 임금총액을 13억 202만 5,520원으로 하여 1996년도 확정보험료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7. 15. 및 1997. 8. 8. 청구인에 대하여 누락된 자가운전보조금 5,451만 3,910원 및 특별상여금 2억 2,962만 3,000원에 대한 1996년도분 확정보험료 273만6,650원, 가산금 27만3,650원, 연체금 19만2,910원 등 총 320만3,210원의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였다. (마) 1996년도 확정보험료와 1997년도 개산보험료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에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상여금 및 통근비의 범위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례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없고 기업의 이윤에 따라 일시적ㆍ블확정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ㆍ성과금은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우선 “특별상여금”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안내문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성과급 내지 특별상여금이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성과급 내지 특별상여금의 지급조건ㆍ지급시기ㆍ지급액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관행이 인정되는 금품인지 여부로 결정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특별상여금지급에 관한 사항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별상여금이 전직원에게 일률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등을 고려하면, 이는 관례가 되어 정기적ㆍ제도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기보다는 청구인회사가 경영실태를 감안하여 그 직원들에게 호의적ㆍ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자기 차량의 보유와 관계없이 교통비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록 그것이 실제 비용의 지출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대판 1995. 5. 12. 94다55934 참조), 차량소유를 불문하고 지급하는 교통비명목의 금전외에 청구인이 거래처방문 등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가용차량을 운전하는 임직원에게 매월 직급별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의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이것이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상기 특별상여금 및 자가운전보조금을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시켜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분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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